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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2014.01.02
천안예술의전당미술관, 문화센터
2014년 상반기 수시대관 공고
○ 대관기간 : 2014. 2. 1(토) ~ 6. 30(일)기간 중, 대관 가능일
○ 공고기간 : 2014. 1. 06 ~ 1. 12
○ 접수기간 : 2014. 1. 06 ~ 1. 12
○ 심의발표 : 2012. 1. 17 이후 개별 문서 통보
○ 대관장소 : 미술관·문화센터
○ 제출서류 (서식붙임)
가. 사용허가신청서
나. 전시·행사 계획서
다. 전시작품목록 1부 (해당자에 한함)
라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(해당자에 한함)
○ 미술관, 문화센터 월별 대관 가능일
구분 | 미술관 | 비고 | 구분 | 문화센터 | |
2월 | 1~28 | | 2월 | 1~28 | |
3월 | 기획전시(전시불가) | | 3월 | 1~31 | |
4월 | 기획전시(전시불가) | | 4월 | 1~30 | |
5월 | 기획전시(전시불가) | | 5월 | 1~31 | |
6월 | 1~30 | | 6월 | 1~30 | |
※ 매주월요일 휴관
○ 신청방법
- 접수방법 :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
▶방문접수 : 천안예술의전당 미술관 3층 대관담당
(9:00~12:00, 13:00~17:00)
▶우편접수
-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종합휴양지로 185 천안예술의전당 (미술관3층)대관담당자앞 (우편번호330-891)
- 접수기간 마감일까지 소인된 등기우편분까지 유효
(문의전화 041 901-6611)
✱ 서식은 천안예술의전당 홈페이지 http://artcenter.cheonan.go.kr/
-대관안내-구비서류(사용허가신청서/공연계획서)를 다운로드하여
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✱ 사용료는 홈페이지 대관운영조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✱ 천안예술의전당 시설 및 사용료(제10조 관련)는 2013년 조례개정 중에
있으며 조례개정시 개정된 조례에 따라 사용료가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.
(조례개정이 완료 되면 공고해 드립니다)
○ 신청 시 유의사항
가. 수시대관 신청서는 붙임 소정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나. 공연계획서 작성 시 기획의도, 프로그램, 공연명, 공연내용, 공연시간,
출연자 및 출연단체의 약력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시고 관련자료
(출연자와 계약 등 자세한 공연내용)가 있는 경우 첨부하여 주시기
바랍니다.
✱ 대관 심의 시 자료가 부실한 경우,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.
다. 대관신청서에 신청자와 연락 가능한 이메일, 핸드폰 번호를
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○ 대관승인 및 계약체결
가. 대관승인 : 심의 결정 후 문서로 그 결과를 개별 통보하여 드립니다.
나. 계약금납부
- 사용일 이전에 완납하셔야합니다,
○ 대관심의기준
가. 전시 및 행사가 전당의 성격 적합성, 일정적합 및 수용가능성,
전시 단체 및 내용의 예술성, 단체의 이용도 평가 등을
대관심의위원회에 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대관여부를 결정합니다.
나. 전시 대관을 행사 대관보다 우선합니다.
○ 유의사항
가. 대관심의에서 승인된 내용을 2번 이상 변경하여 공연할 수 없습니다.
나. 매주 월요일은 전시실점검일입니다.
다. 전시실, 문화센터의 전시 종료시간은 18:00까지로 하되
부득이한 경우는 예당 측과 사전 협의 후 조정이 가능합니다.
라.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천안예술의전당관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