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formation for hiring hall

  • 제1조(목적)

    이 규칙은 천안예술의전당 관리·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• 제2조(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)

    ① 운영자문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문화·예술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, 간사는 천안예술의전당(이하 "전당"이라 한다) 대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.<개정 2014. 4.21>

   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 <전문개정 2014. 4.21>

    1. 천안예술의전당 관장

    2.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

    3. 문화ㆍ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    ③ 관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.<신설 2014. 4.21>

    ④ 위원 본인이 희망하거나 장기 출장, 질병,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  • 제3조(위원회의 운영)

  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

   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
    ③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.

   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「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개정 2014. 4.21>

  • 제4조(사용신청 및 제출서류)

    ① 천안예술의전당 관리·운영 조례(이하 "조례"라 한다) 제3조에 따른 전당의 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.

    ② 정기대관은 연 2회 상·하반기로 구분하여 신청을 받아 결정하며, 수시대관은 정기대관의 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 수시로 대관신청을 받아 대관 여부를 결정한다.

    ③ 제2항에 따라 대관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    ④ 전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    1. 공연(행사)계획서(별지 제2호 서식)<개정 2018.12.3.>

    2.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 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

    3. 삭제 <2018.12.3.>

    4. 공연 프로그램(포스터, 전단, 팸플릿, 입장권 견본 등) 다만,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을 경우 사용 1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.<개정 2018.12.3.>

    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.

  • 제5조(사용허가)

    ① 시장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전당 자체의 공연·행사·연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공연·행사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.<개정 2018.12.3.>

    1.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·발전 및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·행사·연습<개정 2018.12.3.>

    2. 시민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·행사<개정 2018.12.3.>

    3.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각종 학술세미나·회의 등의 행사

    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

    ② 시장은 제4조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.

    ③ 시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시설별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.

  • 제6조(사용료 감면대상 및 신청)

   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

    1. 전액 감면 : 국가, 충청남도, 천안시 또는 천안문화재단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공연ㆍ행사<개정 2014. 4.21, 2018.12.3.>

    2. 반액 감면 : 지역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·행사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주최하거나 후원·협찬하는 비영리 문화예술 작품의 공연·행사<개정 2018.12.3.>

    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감면신청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
    ③ 천안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. 다만 행사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고 행사 일정 및 내용을 전당 대관업무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<개정 2014. 4.21>

  • 제7조(사용료의 납부)

   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전당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사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    ② 제1항의 계약금을 공제한 사용료 잔액의 납부기한은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로 한다. 다만,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 체결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
    ③ 사용자가 기한 내에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1항에 따른 계약금 30퍼센트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    ④ 잔금 납부 이후에 발생한 기본시설 추가 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공연 종료 당일로부터 7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 4.21, 2018.12.3.>

  • 제8조(사용료의 반환)

    ①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와 함께 사용료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, 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    ② 조례 제9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의하여 취소 또는 사용중지인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.

    ③ 조례 제9조 제3호의 사유에 의한 사용자 취소 신청인 경우에는 계약금을 제외하고 잔여분의 사용료만 반환한다.

  • 제9조(설비 또는 기기관리)

   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전 승인을 받아 반입 시 검사를 필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, 반출 시에는 담당자의 입회하에 반출하여야 한다.

  • 제10조(관람권의 할인)

    조례 제13조에 따른 관람권의 할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21.11.15.>

    1. 제1호에서 제8호의 경우 : 100분의 50

    2. 제9호의 경우 : 100분의 20 범위 내

    3. 제10호에서 제11호의 경우 : 100분의 50 범위 내

    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할인율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<개정 2015.10.26>

  • 제11조(관람권의 검인)

    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관람권 검인 신청서와 관람권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    ②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검인대장(별지 제11호 서식)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.

    ③ 제2항에 따른 검인 발행매수는 유·무료를 포함한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로 할 수 있다

  • 제12조(관람권의 위탁판매)

    ① 사용자가 조례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관람권을 위탁판매 하고자 할 때에는 관람권 매표위탁서(별지 제12호 서식)를 매표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    ② 사용자가 제1항의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판매액에 대한 약정요율의 수수료를 매표 종료 즉시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

  • 부칙 <제정 2012. 5.11 규칙 제566호>

 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  • 부칙 <개정 2014. 4.21 규칙 제619호>

 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  • 부칙 <개정 2015.10.26 규칙 제668호>

 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  • 부칙 <규칙 제750호, 2018.9.21.> (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)

    제1조(시행일)

 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    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

    ① 「천안예술의전당 관리·운영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조제3호 중 “천안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”을 「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” 으로 한다.

    ② (생략)

  • 부칙 <규칙 제754호, 2018.12.3.>

 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  • 부칙 <규칙 제771호, 2019.7.11.>

 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  • 부칙 <제838호, 2021.11.15.>

 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OPERATING HOURS

대/소공연장

공연 시작 이후 입장은 원칙적으로 안됩니다.
만약 늦게 도착하였다면 로비에서 기다린 후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.
공연장 도착은 최소한 30분전까지는 완료하고 10분전에는 자신의 좌석에 앉아 편안한 마음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합니다.

CONTACT US

1566-0155

공연 및 티켓문의 평일 09:00 - 18:00

QUICK MENU