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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안예술의전당을 대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.
품격 높은 관객 서비스와 원활한 공연장 운영을 위해 대관자(단체)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.
대관료 납부 및 대관계약
① 대관료납부는 예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.
- 계약금 (총 대관료의 30%)을 납부기한이 명시된 날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.
- 잔금은 사용 예정일 30일전까지 반드시 납부하셔야 합니다.
(계약금 및 사용료 잔액 납부 후 그 영수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Fax.041-900-7226)
- 부대시설 사용료는 스탭회의 후 결정하여, 공연전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※ 대관료 및 부대설비 사용료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공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용허가가 자동 취소됩니다.
② 계약체결은 계약금 납부 후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.
무대운영 및 공연진행
① 스텝회의는 공연 3주전까지 예술의전당 무대감독 주관하에 실시합니다.(T.041-900-1856)
② 오케스트라 피트석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해 티켓오픈 전 무대감독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③ 하우스 인력지원 - 하우스매니저 1명, 하우스 진행요원, 물품보관소 (그 외 추가되는 인력은 대관자가 부담)
공연장 운영
① 원활한 공연장 운영을 위해 아래 좌석은 공연장 하우스티켓으로 사용하며 판매 할 수 없습니다.
대공연장(20석) | 1층 B블럭 16석 : 8열 1∼4번, 9열 10∼17번, 10열 8∼11번 2층 B블럭 4석 : 6열 1∼4번 |
소공연장(6석) | 1층 B블럭 6석 : 5열 8~13번 |
② 리셉션, 사인회 등 로비공간을 사용하고자 할 시는 사용내용을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