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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1조(목적)

    이 조례는 천안예술의전당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• 제2조(정의)

  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    1. "천안예술의전당"(이하 "전당"이라 한다)이란 전당의 대공연장, 소공연장, 야외공연장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.<개정 2018.12.3.>

    2. "전당의 사용"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(텔레비전 포함), 광고물 게시, 영화촬영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.<개정 2020. 6. 1.>

    3. "사용자"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.

    4. "사용료"란 사용자가 전당의 사용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.

  • 제3조(시설사용의 허가)

    ①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천안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    ② 전당의 시설 및 설비 중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

    1. 기본시설 : 공연장, 전시실, 야외공연장 및 부속시설

    2. 부대시설 : 피아노, 조명시설, 무대시설, 음향시설 및 기타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와 냉·난방시설

  • 제4조(허가의 제한)

  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    1.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
    2.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
    3. 신청자가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

    4. 선교, 포교 활동 및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

    5. 그 밖에 전당의 운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  • 제5조(허가의 취소 등)

  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·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    1.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

    2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

    3.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
    4. 천재지변,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
    5.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  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을지라도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  • 제6조(운영자문위원회)

  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<개정 2014. 4.21>

    1. 전당의 정기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(다만, 수시 대관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)<신설 2014. 4.21>

    2. 전당의 기획공연에 관한 사항<신설 2014. 4.21>

    3. 그 밖의 전당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전문적인 의견이 요구되는 사항<신설 2014. 4.21>

    ②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  • 제7조(운영 및 사용시간)

    ①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전당을 개관하며,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. <전문개정 2014. 4.21>

    1. 공연장

    가. 정기점검일

    나. 매주 월요일<개정 2020. 6. 1.>

    2. 삭제 <2018.12.3>

    3. 삭제 <2014. 4.21>

    4. 삭제 <2014. 4.21>

    ②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, 행사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진 때로 하며, 사용종료 시점은 공연 종료 등의 원상복구가 종료되는 때로 한다.<개정 2018.12.3.>

  • 제8조(사용료 및 감면기준)

    사용료는 별표 1과 같고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    1. 국가, 충청남도, 천안시 또는 천안문화재단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연 및 행사<개정 2014. 4.21, 2018.12.3.>

    2. 비영리 목적의 공연, 행사 등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<개정 2018.12.3.>

  • 제9조(사용료의 반환)

   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

    1. 천안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·정지되었을 때

    2. 천재지변,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허가취소·사용중지 된 경우

    3. 신청인이 사용 30일전에 원하여 취소하는 경우 시장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<개정 2020. 6. 1.>

  • 제10조(사용자의 설비)

   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의 설치, 홍보물 게첨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그 경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.

  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할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

   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,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.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 등에 대하여는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.

  • 제11조(사용자의 변상책임)

   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 전당을 사용하여야 한다.

    ② 사용자는 전당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,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

    ③ 삭제 <2018.12.3.>

    1. 전시작품은 전문가 평가액. 단, 전문가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가액

    2. 시설물은 운반비 및 설치비를 포함한 현시점(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시점을 말한다)구입 시가

  • 제12조(양도 및 전대의 금지)

    전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.<개정 2020. 6. 1.>

  • 제13조(관람료의 징수)

    ①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연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람권 발행을 통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람료를 할인 할 수 있으며 할인율은 규칙으로 정한다.<개정 2018.12.3., 2021.11.15.>

    ② 관람권의 할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신설 2021.11.15.>

    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    2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
    3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
    4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    5.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    6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
    7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    8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
    9. 자체 기획공연 등에 20명 이상이 단체로 관람권을 구입하는 경우

    10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)

    11. 「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9조의2제1항 규정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한 자가 자체 기획공연의 관람권을 구매하는 경우

  • 제14조(사용자의 관람권 발행 및 관리)

    ① 전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목적인 공연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.<개정 2018.12.3.>

    ②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행하여 징수하되, 관람권은 발매 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,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관람권을 전산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.

    ③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하고 관람권의 수표는 전당에서 전담하되 사용자는 매표를 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   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에 의한 매표 수수료는 관람료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.

    ⑤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용자와 협의하여 일부 좌석을 예비좌석으로 확보할 수 있다.<신설 2014. 4.21>

  • 제15조(입장제한)

  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<개정 2022.4.1.>

    1.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

    2. 만취자

    3. 위험한 물품 또는 공연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<개정 2018.12.3.>

    4. 그 밖에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건전한 관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

  • 제16조(위탁관리 및 운영)

    시장은 천안예술의전당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<신설 2014. 4.21>

  • 제17조(준용 등)

  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『문화예술진흥법』, 『공연법』, 『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』,『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』의 규정을 준용하며 『천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』 및 『천안시 재무회계규칙』과『천안예술의전당 임대형민자사업(BTL) 실시협약서』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  • 제18조(시행규칙)

   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개정 2020. 6. 1.>

  • 부칙 <개정 2014. 4.21. 조례 제1353호>

 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  • 부칙 <조례 제1789호, 2018.12.3.>

  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  • 부칙 <조례 제2016호, 2020. 6. 1.> (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)

  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  • 부칙 <제2247호, 2021.11.15.>

  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  • 부칙 <제2324호, 2022.4.1.> (천안시 법령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)

  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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